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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참긔릔아기 2024. 4. 18.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이나, 질병, 장애, 더 나아가서는 사망을 입었을 때, 그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업무 관련 상해나 치료비, 재활비, 소득 손실 보상, 유족 보상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니 아래의 신청방법 내용을 참고하셔서 산재보험을 신청해 보자.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 가입 시 혜택

 

산재보험 가입 시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산재보험 신청방법을 알기 전 잠시 살펴보자.

 

1. 치료비 지원 :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모든 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재활 지원 :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재활이 필요한 경우, 복귀를 위한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3. 휴업급여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의 일정 비율을 휴업 급여로 지급받는다.

 

4. 장애급여 :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가 발생했을 때, 정도에 따라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

 

5. 유족급여 : 업무상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의 급여를 지급

 

6. 장례비 지원 :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 절차

 

산재보험 신청방법 중 가입 절차는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산재보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의 기본 정보, 근로자 수, 사업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 신청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증, 근로자 명단, 급여 내역 등과 같은 필요 서류를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준비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가입이 결정되면, 사업장의 위험도,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것이다. 산정된 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하고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의 변동 사항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면 되겠다.

 

위 산재보험 신청방법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가입이 완료되며 근로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신청방법(+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로 이동 후, 상단 "민원접수/신고" 항목 클릭.

 

 

 

 

 

2. 왼쪽 카테고리 중 "요양신청" 클릭 후 -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항목을 클릭

 

 

 

 

3. 사업장 - 대표자 또는 대리인 항목 중 하나를 체크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해 신청

 

 

 

 산재보험 고의적 미가입에 대한 대처

 

산재보험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간 동안 쭉 유지가 된다.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되어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

 

간혹 보면 4대 보험을 넣어주지 않는 사업장들도 의외로 많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고의적으로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다. 때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중요성이나 가입 의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흔치는 않은 일인 게 어느 사업주가 산재를 모를까 싶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거부한다면, 신고하자. 신고를 하면 조사가 진행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미가입 사정장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신고는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는 사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으며 보상을 회피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고 재발방지계획에 따르는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따로 요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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