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은퇴 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분들의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도 꼭 필요하니 꼭 정도 하여 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직 퇴직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직 퇴직금 신청을 하기 전,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직 퇴직금 신청 자격 안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피공제자가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 1번~4번 자격 요건을 먼저 파악하신 후 해당 사항에 적합할 경우 아래의 경로를 통해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 퇴직금 신청 방법 안내
건설일용직 퇴직금 신청은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이동하여 주세요.
건설일용직 퇴직금 신청 방법 안내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안내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아래 신청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신청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업로드)을 하셔야 하고,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처리기간이 연장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퇴직공제서비스]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을 클릭하여 진입합니다.
1. 건설일용직 퇴직금 신청 전 신청 사유를 선택하여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유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구비 서류도 같이 안내를 해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처리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 근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1. 신청인 정보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2.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를 업로드합니다. 서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가 필요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수이니 참고 바랍니다.
3. 서류를 업로드하면 [근로내역 사실확인이 필요 대상자입니다.]라는 팝업 창이 나옵니다. 근로관계사실확인서 등록이 필요한 절차이니 사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4.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건설일용직 퇴직금 신청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직 퇴직금 신청 서류 준비 안내
1.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 해당 페이지로 진입하신 후, 나와 맞는 사유를 선택하세요.
2. [고령]으로 선택한 후, 아래에 구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고령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유를 선택하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타업종 취업]을 클릭했습니다.
2. [고령]으로 선택했을 때랑은 다르게 구비서류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선택하여 구비 서류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직 퇴직금 신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사 센터 위치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첨부하여 드릴 테니 이동하셔서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를 확인하시고 [지급청구서 양식]도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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